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서 통상적으로 발생"산업은행 “태영건설 거래정지, 워크아웃 영향없어"기업개선계획 결의 1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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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는 -56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자로 자본금을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단 얘기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 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채권단도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PF 사업장에 대한 처리 방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1일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기한은 한 달 연기됐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장기업이 자본잠식에 들어가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자본잠식에 빠진 태영건설의 주식도 14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이번 달 중으로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지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