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4000여개 … 저감효율기준 미충족 등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후 첫 전국 단위 기획수사
  •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점검 모습 ⓒ뉴시스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점검 모습 ⓒ뉴시스
    환경부가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3월 현장 확인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4000여개로 시가 33억원에 달한다. 수사 결과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됐고,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업체들은 두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자체 제작해 시중에 유통했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 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미인증 장치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이번 전국 단위 기획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