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선택가능대출 해주면서 '끼워팔기식' 규제 강화
  •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개선되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단기라도 무사고라면 자동차보험 '할인'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이 정비된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된다.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1/2 할인된다"
   - 금융위 관계자
  • ▲ 보험료 할인 비교
    ▲ 보험료 할인 비교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만 부가·판매돼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올해부터 단독(주계약)형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돼 소비자가 원한다면 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

    기존과 같이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형태로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가능하다.

    단독형 상품에 가입한 건강한 계약자는 차후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다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쉬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보험료 갱신은 의무화 된다.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 된다.

    자기부담금은 일괄적인 10% 에서 '10%', '20%' 등으로 다양화 돼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4월부터는 보험료 재산정(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갱신시 보험료(위험률) 변동폭이 클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는 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산출체계를 개선한다.

    사전 신고제로 바뀌면 공시이율을 투명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영업확대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설정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출 해주면서 '끼워팔기식' 규제 강화

    은행의 위법적 구속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제한한다. 

    구속행위는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중소기업 등)의 의사에 반해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차주의 자금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기존에는 대출을 신청을 받아주면서 예금, 펀드 등 금융상품을 끼워팔기 하는 것을 감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구속행위 규제대상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 은행이 판매하는 유가증권을 명시해 규제의 실효성 강화하겠다는 것.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수수료가 과도한 금리로 이어질 수 있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해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대부중개업자과대출모집인과 해당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등이 대부시장에서 서민들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6월 12일부터'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해 높은 중개수수료가 서민들의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 금융위 관계자 

    단, 시행령상 한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