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200만원 추가
  • ▲ 충전 중인 전기차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충전 중인 전기차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최대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2월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급했던 기존 보조금 1900만원에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23개 시·군은 31일부터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자 모집에 나선다. 주소지 또는 소재지가 해당 사업 시·군에 있는 주민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40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도민은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보조금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운전자는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한다. 2월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전기차 구매와 관련한 상담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요건과 절차는 시·군 환경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