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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올해 11월16일 실시되며 영어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달리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문제 오류 개선을 위해 점검 과정이 강화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수능 영역은 △국어 △수학(가·나형)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이며 수험생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응시할 수 있다.
2018학년도 수능에 앞서 수험생에게 시험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모의평가를 2차례 실시된다.
올해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연계비율은 영역별로 7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평가원은 전했다.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 영역은 한글 해석본 암기를 통한 문제 풀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유지한다.
지난해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 응시를 거부한 수험생은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지원한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 2개 오류 문항이 드러나는 등 그동안 수능 출제 논란이 지속된 점과 관련해 평가원은 보완 사항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수능 검토위원장 직속 검토지원단을 구성, 검토 과정 전반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가능성을 점검한다. 또한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학년도 수능 당일 시험실 1곳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로 운영되며, 컴퓨터용 사인펜·샤프·수정 테이프 등은 시험장에서 제공된다.
수능 응시원서는 올해 8월24일부터 9월8일까지 접수 받고, 채점 결과는 같은해 12월6일 배부한다.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영역/선택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이 기재된다.
2018학년도 수능에 앞서 진행되는 모의평가는 올해 6월1일, 9월6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