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미만 '자체점검' 통보, 대학들 '형평성' 불만
  • ▲ 교육부가대학  체육특기자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특기생 규모에 따라 자체 점검 지시 또는 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시스
    ▲ 교육부가대학 체육특기자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특기생 규모에 따라 자체 점검 지시 또는 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시스


    체육특기자 실태조사에서 부실한 학사 관리 행위가 드러난 특기생 100명 이상 17개교에 대한 처분 수위가 올해 5~6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과 달리 100명 미만 특기생이 재학 중인 학교들에 대해선 자체점검으로 마무리되는 것에, 이름이 거론된 100명 이상 대학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100명 이상 특기생이 재적 중인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학칙 위반, 대리 시험·과제 제출, 미출석자 학점 인정 등 부실 학사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부는 이들 대학만 현장조사 등을 실시, 특기생 100명 미만 84개교의 경우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는 7일 "전체 101개 대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교육부 전 직원을 동원해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힘들다. (100명 미만 특기생) 대학들에 자체점검을 통해 조치하라고 조만간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감사, 수시감사 등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는데 체육특기자 점검 사항에 대해 정확성 등을 봐달라고 감사관실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체점검 사항을 보고한 대학들은 이상이 없더라도, 학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추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에 실태점검를 통해 학교명이 공개된 대학들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것 아니냐며, 자체점검 지시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비인기 종목의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대학에 진학한 학생 선수의 경우 부상이 있을 수 있고, 학업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기생 100명이 있어도, 10명이 재학 중이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또다른 대학 측은 "교육부에 보고된 부분이 이상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심스럽다. 요즘 특기생도 학사관리가 엄격해 학생 선수가 다른 학과로 전과하기도 한다. 나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다고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모르겠다. 100명 미만 학교가 지적받지 않은 것이 이상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학칙으로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 시 제적' 사항을 특기생에게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된 대학 4개교 중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도 있었다.

    B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학교 명칭이 공개된 것에 아쉽다.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교육부에 따지고 싶었다"고 하소연했다.

    100명 미만 대학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감사 결과에서 자칫 문제 사항이 드러날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C대학의 한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운영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대학 가운데 실제 종합감사 등에서, 문제 사항이 드러날 경우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학생 선수라고 해서 강의 출석은 한다. 다만 학기 중 대회 등이 있으면 출석하지 못하면 공결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봐도, 감사에서 자칫 지적되면 문제가 될 거 같다. 차라리 모두 조사해 문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정유라(이화여대), 장시호(연세대) 등의 부실 학사 관리 의혹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대학별로 체육특기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인원에 따라 점검 수위를 정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부는 기존 방향대로 실태조사에서 거론된 대학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자체점검 대상은 추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모든 곳을 다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100명 미만 특기생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 10~20명이 재학 중인 곳이 많았다. 제한된 인력, 시간 등으로 자체적으로 위반 사례를 조치하고, 점검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6월 열리는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최종 처분 등이) 진행될 거 같다. 다만 100명 이상 대학들의 처벌 수위 결정 등의 확정 시기는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