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친 261명 581억 추징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후 8월 9일과 9월 27일 두 차례 걸쳐  탈세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세청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계약자 등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28일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강남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의 탈루혐의를 분석해 왔다.

    특히, 서울 강남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 255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세무조사에서도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겠다”며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적절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변칙 상속·증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세정·제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사례를 확인해 현재까지 총 31건에 대해 107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