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2019년 7월 해외 소재 금융사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 위반 잔고관리 소홀·주식 보유 착오·고의적 사례
  • ▲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위),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아래) ⓒ금융감독원
    ▲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위),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아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자인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은 지난 2018년 1월~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잔고관리 소홀에 의한 사례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 ▲손실보전 목적의 고의적 위반사례 등이다.

    먼저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다.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했다. 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는데,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다. 

    공통적으로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해 주문을 제출했다는 것이 증선위 판단이다. 금융회사로서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다.

    금융회사는 주문 과정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적절히 갖추고 매도 대상 주식을 해당 계좌에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증선위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해 주문을 제출한 데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나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됐다.

    증선위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조치에 나선다.

    오는 4월 6일 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