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200만원 꼴… 숙식 포함 40~50만씩 오를 듯 해묵은 국부유출 논란 계속 전망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면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될 것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서 한 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 위원은 "국민이 돈을 거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걸 가만 두고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5%나 올렸다. 당장 임금 상승 직격탄을 맞게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인 대책으로는 '나랏돈'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서 최근 5년 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제외한 9%에 해당하는 추가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 감소를 막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상승해도 국내 소비 기여도는 낮고 본국 송금을 확대해 최저임금의 내수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5년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자 비율은 93%로 1인당 월평균 송금액은 107만1천원에 달했다. 

지난 4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는 96만명으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100만명 이상으로 볼 때 이들의 송금액은 연간 10조원이 훌쩍 넘게 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금액이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송금한 액수는 많게는 3-4배 이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뒤따른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2015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외 송금액으로 58억 달러(약 6조8600억원)으로 발표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은행 송금 외에도 자국민 간의 환전소거래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연간 송금 규모는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즉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연간 본국 송금액은 10조원 규모에서 15조원 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상승은 국내 소비 확대가 아니라, 본국 송금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내수진작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임금체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잡혀있다. 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자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250만원 수준이다. 

실제 근로자에 손에 잡히는 금액은 200만원 남짓이지만 잔업·특근·상여금·4대보험 등을 감안하면 기업의 부담은 250만원대에 달한다.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내년에는 인건비만 3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감축부터 고심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고율 인상 때 대응 방안을 물은 결과(복수응답), 56%가 '신규채용 축소'를 답했다. '감원' 응답도 41.6%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