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잔금·등기기간 4~6개월 연장…실거주 2년 유예3중규제·대출제한 탓 매도 난항…"매물 출회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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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 기한과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와 대출한도 제한으로 묶인 탓에 매물을 내놔도 실제 매도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까닭이다. 갑작스럽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해놓고 뒤늦게 보완책을 발표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 행보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 거래시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구체적으로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경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4개월, 그외 지역은 6개월내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유에를 받을 수 있다.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며 "지난번에는 강남3구와 용산에 3개월을 주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허가일 기준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부연했다.그간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불과 3~4개월 남짓 상황에 세입자 퇴거 조치 후 잔금 납부까지 마무리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열렸지만 매물 출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잔금 납부 기간이 유예되고 실거주 의무도 완화됐지만 애초에 2중, 3중 규제로 매도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서울 강남구 K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당장 시간은 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다수 풀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파르게 오른 전세값으로 인해 이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눌러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규제 강화를 예고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고무줄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내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용산구 T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이상 없다고 못박긴 했지만 결국엔 다시 규제가 풀릴 것이란 믿음을 가진 집주인들이 많다"며 "이미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거나 그냥 버티겠다는 이들도 적잖은 상황"일고 귀띔했다.다주택자 거래 통로를 한층 더 열어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현재 세입자에게 매각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사들이는 세입자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