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지분율 10%에서 5%로…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 ▲ 국민연금 (CG) ⓒ연합뉴스
    ▲ 국민연금 (CG)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사전 공개를 확대하고,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을 개선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된다. 

    과거에는 10% 이상 대주주급만 미리 의결권을 공개했지만, 이제 5%로 낮아지면서 중견·중견 상장사 대다수가 국민연금의 '공개적 반대 표명'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반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를 따라가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은 이를 사전에 방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 반대 근거 등 세부 사유도 충실히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수탁자 책임 활동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개선에도 나선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관리사안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 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대화 대상 등으로 선정하는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