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한번에 모든 증권사 인증…해킹도 불가개인신용정보 관련법 등 개정 필요해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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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계가 차세대 금융 보안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도입을 앞두고 빈틈없는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온라인에서 금융 거래 시 해킹 위험을 막는 보안기술의 일종이다. 금융거래 정보를 특정 금융사의 중앙집중형 서버에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도 똑같이 저장하는 방식이다.

    즉 금융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이 공개되며 거래할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방지한다. 검증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 서비스가 개시되면 기존 각 금융기관별로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거나 등록해야 하는 절차 없이 단 한번의 공동 인증서만 받으면 돼 한층 편리해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25곳은 연내 블록체인 기반 공인인증시스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이달 내 블록체인 시스템 시범사업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시스템 및 관련 법규에 조정이 필요해 다소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도입에 앞서 시스템적인 부분 보완과 함께 개인 신용정보 관련법 등 6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금융투자협회 담당 부서에서 법 개정을 비롯해 보완할 사항을 최종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개시 시점은 이르면 올 10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오는 10월쯤 시범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라며 “처음부터 모든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각 증권사별로 HTS, MTS 등 각사가 가능한 부분의 시스템에서 시범적으로 블록체인 인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당국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자체 시스템을 정비하고 어떤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도입할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공동 블록체인 사업은 지난 2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회사 25곳 및 5개 블록체인 기술 업체가 꾸린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주축이 돼 추진돼 왔다.

    이들은 블록체인 인증서비스 표준화 및 기술 개발, 참여사 점검 등을 거친 뒤 시범서비스를 통해 최종 점검에 나선 후 정식 출범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이 블록체인 공동 플랫폼 사업 준비에 나섰으며 내년 초 오픈 플랫폼 개시를 목표로 시범 사업자 선정 중이다. 당초 증권 컨소시엄과 공동 출범도 검토됐으나 진행 중 업계와의 의견 차이로 지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