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 전문대 평균 22.1%수익용 기본재산 미충족, 부족 부당금 결국 등록금에 의존
  • ▲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 관련해 평균 부담률은 일반대 52.7%, 전문대 22.1%로 나타났다. 충당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결국 교비를 통해 지출하게 된다. ⓒ뉴시스
    ▲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 관련해 평균 부담률은 일반대 52.7%, 전문대 22.1%로 나타났다. 충당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결국 교비를 통해 지출하게 된다. ⓒ뉴시스
    사립대 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할 교직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 전문대의 부담률이 일반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내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게 돼 학습환경의 질적 개선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6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2017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사립 일반대 학교법인 149곳의 부담률은 평균 52.7%, 전문대 법인 128곳은 22.1%를 기록했다.

    일반대와 비교해 전문대의 부담률은 절반 수준이었다. 법정부담금 100%를 납부한 전문대 법인은 6.3%(8곳)로 일반대(26.8%·40곳)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은 교직원의 고용주로서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이 적은 법인은 교비회계로 법정부담금 납부, 사학연금법·건강보험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정부담금을 아예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일반대 5곳·전문대 8곳, 10% 미만 부담률을 보인 전문대는 일반대(14.1%)와 비교해 절반 이상인 60.2%를 기록했다.

    특히 1% 미만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보인 전문대 법인은 55곳으로, 사실상 법인의 부담은 극히 저조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낮지만, 전문대가 더욱 낮은 이유로는 수익용기본재산 미확보로 인한 적은 수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일반대·전문대 법인 185곳·102곳에 대한 2017년도 수익용기본재산 법정기준 충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정기준 100% 확보율을 채우지 못한 일반대는 67.5%·전문대의 경우 83.3%로 나타났다.

    법인 수익의 경우 전체 사립 일반대는 2조6525억원을 기록, 사립 전문대는 2987억원으로 10분의 1수준이었다.

    수익용기본재산은 법인이 토지, 건물, 예금 등 대학 운영을 위해 보유한 재산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익이 저조하다면 법정부담금 부담은 교비를 통해 지출하게 된다. 교비회계의 경우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법인 수익이 낮다면 결국 법정부담금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전문대 법인의 경우 일반대보다 수익용기본재산 등이 낮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법인 수익 등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