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 등 4일 발표, 과밀화 해소 진력
  • ▲ 민주당과 공정위는 3일 당정협의를 개최 '편의점 자율규약'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 민주당과 공정위는 3일 당정협의를 개최 '편의점 자율규약'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출점거리 제한 등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골자로 한 ‘편의점 자율규약’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3일 당정협의를 통해 편의점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신규개점과 관련,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된다.

    특히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을 위해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과잉출점은 점주의 수익성 약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를 통한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고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4일 오전 중기중앙회에서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서명식’ 이후 자율규약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