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24일 서울서 삼바-증선위 행정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최 변호사 삼바 분식회계의 특수성과 집행정지 판결의 의미 설명
  • ▲ 최승재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최승재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승재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특수성과 집행정지 인용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바-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행정소송의 쟁점·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특수성은 IFRS 도입으로 인한 것

    해당 토론회에서 최 변호사는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종래의 전통적인 분식회계 발생은 말 그대로 '팩트'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며 "매출채권을 가공한다든가 이미 사라진 재고자산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팩트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래의 전통적인 분식회계는 팩트가 발견되면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며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의라고 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분식회계의 특징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바뀌면서 판단의 여지가 다수 생겼다는 점"이라며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규정 중심이었던 기존 회계기준인 GAAP와 달리,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다양한 산업계의 특성에 따른 회계처리를 존중하게 위해 지난 2011년 국내에 전면 도입됐다. 기업과 전문가의 자율적인 회계처리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는 특성이 있다.

    분식회계의 고의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며 "삼바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 최승재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최승재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집행정지 판결의 의미…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만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로써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 효력이 중지됐다.

    최 변호사는 이 같은 집행정지 판결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법원이 삼바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는 것의 법률적 의미는 삼바의 회계처리가 정당하게 했다는 뜻은 아니고, 말 그대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요건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행정처분의 효력 중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등이다.

    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바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의 경우)  심문하고 2주 남짓 지나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삼바 사건은 1개월이나 지나서 결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법원이 매우 심각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판결을 부풀려서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존의 분식회계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걸 보면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만한 논점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히 논점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우리가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감사하는 회계사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