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 등 부작용 우려, 2016년 가이드라인 제정법제화 추진中 국회 파행에 발목…행정지도 '한번 더'
  •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만료를 앞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빠른 시일 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 뒤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려 했으나 국회 장기 파행으로 법제화가 가로막히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도록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7월 당시 사모펀드 대출 업무 관련 명확한 지침이 없어 대출형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난해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 대상 간접 대출 영업을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우회를 차단하고, 업무 위탁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행정지도로 시행 중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출형 사모펀드는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이 진행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대출 심사와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과 해지,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 따르면 본질적 업무의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은 셈이다.

    다만, 석 달 동안 국회 공전 장기화로 입법 논의가 불가능해지자 당국은 한 번 더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가이드라인은 오는 26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입법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다.

    통상 금융 행정지도 연장횟수가 1회로 제한돼있지만, 법령 제·개정 추진 시에는 유효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현재 금융위는 행정지도로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대출 제한 내용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만약,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법제화가 완료되면 행정지도는 폐지된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개인 대출은 그림자 금융 등 부작용을 감안해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은 행정지도라서 업계 자율에 맡기지만 국회 정상화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적근거를 갖고 제재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