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집 4채 중 1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박홍근 의원 "임대인 체납 정보, 권리 관계 제공 의무화"
  • ▲ 세입자 있는 경매주택 현황.ⓒ박홍근 의원실
    ▲ 세입자 있는 경매주택 현황.ⓒ박홍근 의원실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1명은 전세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체납정보나 권리관계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경매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는 2만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에 사는 세입자 10명 중 4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에 달했다.

    이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조차도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린 세입자가 482명으로 보증금 총액은 282억원이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10명 중 1명은 무일푼으로 쫓겨난 것이다.

    특히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2015년 1026명에서 2018년 482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다가구나 다세대 등 아파트 외의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비중이 2015년 55%에서 2019년 69%로 늘어났다.

    한편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5년간 253억원에 이르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734건이었다.

    이중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77명으로 이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127억원에 달했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며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그 외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