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단계 재개발·재건축 40여곳, 일몰제 적용 임박봉천1-1구역, 최근 조합설립인가 획득 성공 함박웃음신림1구역도 조합설립인가 눈앞, 일몰제 피하기 분주
  •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뉴데일리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뉴데일리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내 재건축지역들이 움직임이 분주하다.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20일 관악구 등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 1-1구역이 지난 13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소송을 이어가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재건축사업에 첫 발을 내딛였다. 

    이로인해 봉천1-1구역은 서울시 제도인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피하며 한시름을 놓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일정기간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1월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추진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을 마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데 봉천1-1구역도 여기에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을 받은뒤 2015년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재도전했지만 반려되는 등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은 오랫동안 표류했다. 

    하지만 올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 신청에 돌입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며 무사히 일몰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봉천1-1구역은 2021년 개통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호재가 존재하는 곳으로 입지가 우수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공동주택 10개동(714가구)과 부대복리시설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사업장인 서울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1구역도 지난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신림1구역 역시 지난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된 곳으로 일몰제(2012년 1월 31일 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에 속한 곳이다. 

    내년 3월2일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조합 측이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신림1구역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아직 검토중"이라며 "법적처리기간이 오는 28일까지라 그전에 결론을 짓고 조합에 결과를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림1구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495 일대 23만3729㎡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촉진계획을 변경해 현재 2886가구를 2826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외에도 일몰제 적용 위기에 처했던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용산구 청파1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 장위3구역도 속속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며 한시름 덜게 됐다.

    다만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정비구역 해제 위기로 고심하는 곳도 다수 있다. 

    일몰제 기한 요청(소유주 동의율 30%)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최근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시 일몰제 기한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다

    실제로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은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해제를 통보받으며 일몰제 적용 '1호' 사업장이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보니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 분양 물량 자체가 적은데 일몰제로 그나마 진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마저 늦춰진다면 결국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