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간사단, 코로나19 민생경제 세제지원 방안 합의간이과세자 수준 부가세 감면, 年매출 6천만→8천만원 상향
  • ▲ 국회 기재위 간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 국회 기재위 간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일환으로 年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간이과세자 수준의 부가세 감면대상은 당초 정부안인 年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돼 혜택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17일 기재위 간사합의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안을 합의했다.

    부가세 면제기준이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7만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감소규모는 200억원 가량 추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부가세 감면안은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적용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하되 기준금액은 연매출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됨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감면혜택은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30~60% 수준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세제 지원 외에 국민의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두배 한시 확대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착한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