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 결정"강제력 없지만 거부하기 어려워"검찰 무리한 수사 비난 속 부담 작용삼성, 불기소 처분 목표 총력전 나설 듯
  • ▲ 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1일 부의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기소 여부를 국민이 판단해 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데 따른 조치다. 여기서 소집이 결정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위원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검찰과 신청인 측은 위원들에 대해 회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10명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회의는 다음 기일로 미뤄진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으로 2018년 4월 도입됐다.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련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향후  '정치적 논란'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다툼의 여지가 상당함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만장이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확보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 입장이 사실상 범죄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도 2번이나 기각된 만큼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물론 검찰이 반드시 수사심의위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미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해 430여 회나 소환 조사를 실시한 상태다. 관련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이어졌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2000년대 들어 법원이 '공판 중심주의'하에 견지해오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도 어긋났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조서를 중심으로 증거를 삼는 '조서 중심주의'였다면 '공판 중심주의'는 피의자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된 법정에 모든 증거를 현출시켜 놓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일제시대의 잔재로 이러한 적폐 해결을 위해 2003년 형사재판에 공판중심주의 전격 도입했다.

    특히 기업인 수사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으며 사실관계마저 복잡한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행동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