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면 합당한 근거 제시해야""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과제 실천 위해서도 존중돼야"심의위원 전문가들 다수 참여… "검찰 기소 강행은 아집"
  •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뉴데일리DB
    ▲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뉴데일리DB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경제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지배구조포럼 공동주최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 불법성 논란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로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에서는 임시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 안팎이 압도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 인사들은 수사와 기소 강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전 건국대학교 교수)은 "이제 와서 수사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수사 검찰이 반대의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심위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환 집행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검찰이 무시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추진하던 검찰개혁의 과제도 향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주가조작과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일 뿐만 아니라 단지 재벌회사의 경영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심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심위 권고를 무시할 경우 검찰은 개혁을 스스로 발로 차는 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내세우며 중요한 순간마다 이를 방패막이로 삼거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며 "검찰 개혁의 산물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면 또 어떤 개혁
    을 시작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삼성의 압력이 작용했다면 모를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전문가 집단이 회피·기피 절차까지 거친 후 10:3으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걸 따르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수심위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는 더욱 확대해 권고절차가 아니라 의무적 판정절차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심위 도입 이후 이제 9건의 사례가 축적됐다"며 "시행초기에 불과하지만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