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시세 30~40% 저렴…최대 6개월 거주 긴급복지지원가구, 보증금 자기부담분 5→2%
  •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 장기화로 월세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월세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현재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LH가 지자체에 빈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지자체가 위기가구에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식이다.

    특히 긴급지원인 만큼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임대료·지원기간 등을 자율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당장 8월부터 현장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은 이달 17일까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2~10가구정도 선별해 해당 지자체와 LH간 공가 임시사용계약을 체결, 7월말부터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력해 임시거처 거주가구에 대한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런 소득단절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선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가 공급된다.

    6월말까지 939가구가 공급됐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조정하고 2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일반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는 중위소득 75%이하로 재산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하, 금융자산은 700만원이하여야 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수요를 파악하고 연내 총 4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이사보조 등 입주 전과정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한다.

    주거급여제도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각 지자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기존에는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했지만, 코로나19 시기에는 급격한 소득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아울러 '先현장조사 後수급확정' 방식을 '先수급확정 後사후검증'으로 변경,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약 7000가구가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가구도 지난해 12월 104만가구에서 연말까지 117만가구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정책이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