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아파트 등 공시가격 시세의 90%로"재산세 인상 등 불가피… 언행불일치로 정부 신뢰도↓"예견된 일"… 조세연 "재산세 올려 추가재원 확보" 제언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지만, 文정부 무관심
  • ▲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장면.ⓒ연합뉴스
    ▲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장면.ⓒ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란과 관련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보유세 인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와중에도 증세 계획이 없다고 밝혀 언행 불일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합정책질의에서 1가구 1주택까지도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1주택 장기거주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책)방향은 여전히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주택으로 재물을 쌓고 다른 국민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고 말씀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현재로선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지금껏 정부나 당정이 증세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총리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상향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오는 2028년부터 2035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7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었다. 현 정부 들어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 결정한 것이다.

    공시지가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증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 총리는 국회에 나와 증세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힌 것이다.
  • ▲ 정세균 총리.ⓒ연합뉴스
    ▲ 정세균 총리.ⓒ연합뉴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로 증세는 예정됐던 일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이미 2018년 '저상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생산성·투자·고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빠른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세수 증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코로나19(우한 폐렴) 이전부터 줄곧 확장적 재정운용을 해온 터라 추가 재원 확보가 당면과제 중 하나였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산세의 경우 세 부담 수준이나 총조세 대비 수입 비중이 다소 확대되더라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재원 조달 대상을 보유세 관련 세목에서 찾고, 재산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증세 방향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조세연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를 보면 보유세 강화와 함께 법인세 인하를 제안하고 있다. 저성장시대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생산능력을 조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단이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의사결정 변수"라고 했다. 이어 "법인세 실효세율 상승은 기업의 투자율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면서 "기업의 업력이 길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투자율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 상승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봤다.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기업성장 측정변수로 총급여와 매출액을 활용했다.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고용과 인건비 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이 총급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면서 "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시차를 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즉 법인세 상승은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은 주주들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인건비 축소 등의 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직 고용(급여)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