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소규모가맹본부도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 의무화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빠르면 11월부터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이상,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다 부실한 운영으로 가맹점의 투자금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이 규정은 가맹본부가 새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직영점 운영 취지는 보호하되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