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손잡고 이베이코리아 인수 추진인수 시 거래액 50조 돌파e커머스 시장 독과점 등 부작용 우려
  • ▲ (왼쪽부터)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희석 이마트 대표,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대표
    ▲ (왼쪽부터)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희석 이마트 대표, 차정호 신세계백화점 대표
    네이버가 신세계 그룹과 손을 잡고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속도를 낸다. 거래액 5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e커머스 기업 탄생을 앞두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1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세계와 함께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그룹이 최대주주로 나서며 네이버는 2대 주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네이버와 신세계 그룹은 지난 3월 2500억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통해 커머스를 비롯해 물류, 멤버십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와 신세계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성공한다면 거래액 약 50조원(네이버 25조원, 이베이코리아 18조원, SSG닷컴 3조 9000억원)에 달하는 e커머스 공룡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쿠팡이 기록한 24조원의 거래액에 두 배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은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17%의 e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베이코리아는 12%, SSG닷컴은 3%를 차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신세계 그룹이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성공할 경우 시장 독과점에 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SSG닷컴는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강력한 오프라인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20여년간 쌓아온 약 1450만명의 고객과 30만명의 판매자, 2억개 가량의 상품군이 더해진다면 e커머스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이슈는 이미 해외에서 드러났다. 세계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은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로부터 ‘서드파티 판매자와 공급 사업자 다수에게 독점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마존은 현재 미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4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와 신세계 연합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다면 국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네이버의 독과점 이슈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 조정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네이버가 관리하는 매물 정보를 타사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이슈가 반복되자 국내에서는 규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을 비롯해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 시대 상황에 걸맞게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중복규제 논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