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산업·삼성콘크리트·제일산업도 가담, 태명실업은 檢고발공정위, 2018년말 연이은 철도사고 계기 철도품목 조사 착수고가로 낙찰받은 후 배분 방식 '54건 입찰 중 51건 수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발주한 54건의 침목구매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태명실업 등 5개사에 대해 총 12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낙찰예정사, 들러리사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을 사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사는 PC침목 관급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해 2013년 5월 PC침목사급 입찰,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 등으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고 54건의 입찰중 51건을 합의한 낙찰예정사가 수주토록 모의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철도용 침목 대부분을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저가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담합을 모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태명실업 41억3000만원, IS동서 35억5900만원, 제일산업 24억2500만원, 삼성산업 11억46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원 등이며 담합을 주도한 태명실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8년말 오송역 단전사고,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입찰에서 9년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으로 철도침목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