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 처벌수위 높인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시공능력 10위권내 건설사현장서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안전관리 강화 만전…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비상
  •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재개발현장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규제와 처벌수위가 과도하다며 보완입법을 건의하던 건설업계는 이번 사고로 침묵에 빠져들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르면 오는 6월, 늦어도 7월초 시행령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관계부처들이 막바지 이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책임자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증역 또는 10억원 이하에 처한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피하려면 사업을 신경쓰고 안전 관리 투입 비용을 늘리는 등 현장 안정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라는 취지다. 

    하지만 건설사들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은 과도한 규제는 도리어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입법보완을 적극 요구해왔다.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예방시키기위한 노력보단 투자나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사들도 보유한 현장이 수백개에 달해 하루 투입되는 근로자가 수만명이 되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무조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 개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손질해야한다는 내용을보완입법안 건의서에 담기도 했다. 개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상시발생 업무라 최고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불거진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요구는 쉽게 반영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대구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현장에서도 철거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아파트 현장에서도 매립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가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총 14명의 건설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이달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진 ‘사망사고 0’건 기록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으나 이번 광주 붕괴사고로 사상자를 대거 내며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번 사고 관련 책임자들은 중대재해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안전보관관리자인 현장소장과 안전담당 임원 등이 처벌을 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타 건설사들도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현장 관리 미흡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내부 업무도 올스톱된다"며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사들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