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7월1일부터 시행 국내기업인 격리면제서, 산업부·중기부에서 직접 ‘심사·발급업무’ 진행발급기간 14일→7일로 단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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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은 국내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1일부터 국내입국 기업인에 대한 자가격리면제와 국내 기업인에 대한 심사·발급 일원화 등 격리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격리면제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내국인의 격리면제서 신청을 일괄 접수해 왔다.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격리면제 신청은 작년 12월14일부터 올 6월25일까지 총 2만1022건이 접수돼 이중 중기부 소관 9778건(46%), 산업부 7660건(37%)이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와 중기부에 격리면제서 심사에 이어 발급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신청에서 심사·발급까지 14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며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간 중단됐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재개돼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는 6월25일 현재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을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