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7월1일부터 시행 국내기업인 격리면제서, 산업부·중기부에서 직접 ‘심사·발급업무’ 진행발급기간 14일→7일로 단축 전망
  • ▲ 7월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내입국 기업인에 대해 격리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제공
    ▲ 7월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내입국 기업인에 대해 격리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제공
    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은 국내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1일부터 국내입국 기업인에 대한 자가격리면제와 국내 기업인에 대한 심사·발급 일원화 등 격리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격리면제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내국인의 격리면제서 신청을 일괄 접수해 왔다.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격리면제 신청은 작년 12월14일부터 올 6월25일까지 총 2만1022건이 접수돼 이중 중기부 소관 9778건(46%), 산업부 7660건(37%)이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와 중기부에 격리면제서 심사에 이어 발급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신청에서 심사·발급까지 14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며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간 중단됐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재개돼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는 6월25일 현재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을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