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 세척제 구입하도록 강제타사 세척제 구입한 가맹점주 벌점부과후 계약해지 위협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가맹점에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유지와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1일 대리점에 물품 강매 및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써브웨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용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혐의다.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의 지정물품 미구입, 유통기한 미준수, 청결 불량 등의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단계적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해 왔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구입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고,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들은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대응문제로 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