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통보, 탈세혐의가 51명 포함국세청, 조사범위 확대 ‘관련 사업체, 친인척까지 신고내역 적정여부 조사’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부동산 중개업자, 시장교란 행위 엄단 방침
  • 법인자금을 유출해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탈세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1차 조사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은 전국 동시 세번째 조사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9일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일정금액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검증한 결과 374명의 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이 포함됐다.

    또한 일가족이 개발지역에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했지만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로 분류된 225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조사대상에는 탈세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도 포함됐다. 이들 법인은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 사주일가는 무자료 매출 및 부당한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거액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대상은 28명에 달한다.

    택지 개발지역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부동산 개발사와 토지 취득후 쪼개기로 취득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42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연소자의 고액 토지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짙은 51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 ▲ 무자료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사례 ⓒ국세청 자료
    ▲ 무자료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사례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됐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와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이 밖에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및 자금 부당 유출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실시된다.

    박재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거짓 증빙, 허위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