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적용 마진손실 보전위해 광고요구-판촉비 떠넘겨온라인유통업자, 우월적 지위남용 첫 적용
  •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32억9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제공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32억9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쿠팡에 3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3년간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자사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광고를 요구했다.

    쿠팡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360개 상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년여간 128개 납품업자에게 마진손실 보전을 이유로 213건의 광고를 구매토록 요구했다 적발됐다.  

    쿠팡은 또 판촉행사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치 않은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행사를 시행하면서 388개 참여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57억 전액을 부담케 했는데 판촉비 분담율 20%를 넘길 수 없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아울러 쿠팡은 직매입거래를 하는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치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104억원을 수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온라인 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첫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업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향후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대규모유통업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