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에 오픈마켓에도 책임론이커머스 측 "판매 상품 책임은 판매자에 있어"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라… 소비자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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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습 축소 후 대량 환불 사태가 벌어진 할인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벌인 이커머스에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는 오픈마켓은 각종 안전 규제를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 기준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누적 접수 건수는 지난 13일 249건에서 일주일만에 약 4배 증가한 992건을 기록했다.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발행한 포인트형 지급수단이다. 편의점과 대형 할인마트, 유명 프랜차이즈 식음료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무제한 20% 할인’과 같은 혜택으로 가입자 100만명 이상을 끌어 모았다.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한 머지플러스에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현재 포인트 사용은 중단된 상태다.'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카페와 관련 기사에는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티몬,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등은 추가 할인을 내세워 머지포인트를 대량 판매했다고 설명했다.일부 구매자들은 이커머스업체들이 허술한 검증으로 머지포인트 판매에 열을 올렸으면서 사태가 터진 후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회원은 "판매처가 상품을 신중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소홀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앱에 머지머니로 등록된 머지포인트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최근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배상책임을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오픈마켓 시장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 받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고 나선 것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업계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자발적으로 판매를 책임지는 사례도 등장했다.
롯데쇼핑은 최근 '롯데온(ON)'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이들을 오픈마켓을 끌어들여 거래액을 키우겠다는 의도다.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생기게 되면 입점 업체도 합법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고 머지포인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