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손실보상심의委 내달 8일 발족해 세부절차 논의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 한정
  • ▲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소상공인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소상공인 모습 ⓒ연합뉴스 제공
    내달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로 보상대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을 구체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실보상대상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으로 규정했다.

    영업장소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된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위원 자격도 구체화돼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 당연직 위원은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위촉직위원에는 소상공인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거나 손실보상·방역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은 법시행 당일인 내달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는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말에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