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언스·SK플래닛·다날·갤럭시아 미납가산금 도입·연체율 5% 적용조사 비협조 KG-SK플래닛은 검찰 고발
  • ▲ 미납가산급 도입과 고액 연체율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업체에 69억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 제공
    ▲ 미납가산급 도입과 고액 연체율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업체에 69억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 제공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에 대한 ‘미납가산급’을 도입한후 고율의 연체율을 적용한 4개 업체에 대해 총 169억350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로 구매한 상품대금을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못할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수준을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다날,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업체를 가격담합 혐의로 제재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은 규모는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원, 다날 53억8700만원, 갤럭시아 19억4100만원, SK플래닛 8억5500만원이며, 공정위 조사에 비협조한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해 100만원이하 소액상품 구매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카드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액결제사들은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2%의 연체료를 2010년3월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 개요 ⓒ공정위 자료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 개요 ⓒ공정위 자료
    특히 연체료 도입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1월부터 9월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시장의 90%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한 뒤, 연체료 금액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4개 소액결제업체는 9년이라는 장기간 소비자들에게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