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일부터 내년도 기준시가안 고시前 가격열람, 내년 1월1일이후 거래분, 상속·증여·양도세 과세시 활용상업용건물 전국평균 5.34% 상승, 서울 6.74%↑
  • ▲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국평균 8.06% 상승해 세금부담이 늘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국평균 8.06% 상승해 세금부담이 늘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오피스텔 매매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 가운데, 내년도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두배이상 상승해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기준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건수는 5만1402건으로 지난해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했다.

    국세청은 19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내달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고시대상은 올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수도권,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전체와 3000㎡ 또는 100호이상 상업용 건물이 해당된다.

    기준시가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는 8.06%로 올해 상승률 4.0%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아진다.

    지역별 기준시가는 경기도가 11.91%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서울 7.03%, 대전 6.92%, 인천 5.85%, 부산 5.03%, 광주 3.34%, 대구 2.39%, 세종 1.22% 순이며 유일하게 울산은 –1.27% 하락했다.

    8.06%의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수치다. 2018년 3.69%에 이어 2019년 7.52%로 급등 한뒤 2020년 1.36%, 작년에서는 4%의 상승률을 기록한바 있다.

    상업용건물 역시 올해 2.89%에서 내년에는 5.34%로 높아진다. 지역별로 서울 6.74%, 부산 5.18%, 경기 5.05%, 인천 3.26%, 대구 3.31%, 대전 1.72%, 울산이 1.44% 상승한 반면, 고액 임대료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세종은 –1.08%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준시가 증감여부는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도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적요되는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곱해 세액을 책정한다.

    상속·증여세계산 과정에서는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산정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통해 세액이 매겨진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기준시가 급등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세금인상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경우 매매가액이 없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중 확인되는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 ▲ 최근 5년(2018년~22년기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현황  ⓒ국세청 자료
    ▲ 최근 5년(2018년~22년기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현황 ⓒ국세청 자료
    올해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으로 1㎡당 1035만원이었다.

    이 오피스텔 전용 45㎡(기준시가 4억6575만원)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율 20% 적용시 올해는 7300만원을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내년도 서울지역 기준시가 상승률 7.03%를 반영하면 650만원 늘어난 80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100㎡(기준시가 10억3500만원)는 증여세율 30%를 적용하면 올해 2억3550만원이었던 증여세가 2760만원 가량 늘어난 2억6310만원으로 늘게된다.

    한편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돼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31일 2022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