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산것처럼 후기형 기만광고…소비자 혼란 보기 어려운데 광고표시 또는 표현방식 부적절 많아소비자 절반 이상, TV보다 SNS 부당광고 더 많아 응답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SNS 뒷광고가 무려 1만7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블로그 7383건, 인스타 9538건, 유튜브 99건 등 위반게시물 1만70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NS 후기가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거나 ▲보기 어려운데 표기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다. 

    블로그의 경우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SNS와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확인됐는데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뒷광고가 많았던 상품은 화장품과 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이었으며 서비스군의 경우 식당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 또는 광고주에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네이버블로그 1만5269건, 인스타 1만6493건, 유튜브 67건 등 적발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이 시정 완료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중으로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SNS 플랫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5일부터 12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소비자 500명에게 SNS 부당광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SNS 부당광고 신고기능(복수응답)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했으며 신고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69.9%(263명)였다. '신고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하다' 62.5%(235명), '신고기능이 있는지 몰랐다'는 41.5%(156명)이었다.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선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