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우수 환경 요양병원엔 대면면회 허용 검토”요양병원·시설서 4차 접종률 ‘70.7%’ 입국 후 검사서 양성율 낮아지면 PCR 의무 해제
  • ▲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결정된 가운데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입국 후 검사폐지 등 방역완화 조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수한 환경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에서는 대면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차 재유행 대책 일환으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7월 말부터 대면 면회를 제한했다. 그 이후 코로나19 감소세가 드러나고 있고 치명률이 5차 유행 대비 현격히 낮아진 점을 고려해 방역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요양병원과 시설 내 입소자나 근무자의 4차 접종률이 70.7%에 달해 대면면회 허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폐지에 이어 입국 후 검사도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입국제한 등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다. 

    뉴질랜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RAT)를 하고 있고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그,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RAT를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 중이다.

    우리나라는 입국 제한은 없지만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당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은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률이 낮아지면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에 해당 조치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1개월(8월21일~9월20일) 해외 입국자 수는 104만9295명, 확진자는 1만123명이다. 약 0.1% 수준으로 이보다 비율이 낮아지면 입국 후 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