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혐의 99명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주식 증여는 '옛말'…해외이주자 신분 악용해 탈세 국세청, 해외이주자 조회시스템 개발'…면밀 검증
  •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변칙 상속·증여 혐의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해외이민을 가장해 국내자산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부친이 해외에서 사망했음에도 부친 명의로 국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지속적으로 신고해 상속세를 회피한 사람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6일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일삼음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가진 고액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댛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해외이주자 신분을 악용하거나 차명 금융자산과 부실법인 등을 탈세에 이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해외이민을 가장해 국내재산을 해외에서 증여하거나 해외이주후 부친이 사망했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해외이주 관련 21명,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 21명, 허위·통정거래 등 57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경우 30대이하 연소자로 국내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취득해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부친이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국내 재산을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부친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등 계속 국내에 거주했으며 반출한 외환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 살펴본 결과 부친이 비거주자로 가장해 자금을 증여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증자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 해외이주를 가장해 국내재산을 반출 후 국외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 ⓒ국세청
    ▲ 해외이주를 가장해 국내재산을 반출 후 국외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 ⓒ국세청
    직장인인 B씨의 경우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반입한 사실이 있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친에게 본인 명의의 해외계자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이체한 혐의가 확인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해외이주자인 C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송금 이력이 없어 분석한 결과, 이주한 국가에서 몇 년 전 사망했음에도 C씨의 명의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국내에 계속 신고됐고,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유용한 것이 덜미를 잡혔다.

    제조회사 법인의 사주 D씨는 허위세금계산서와 가공인건비 등으로 법인소득 수십억원을 탈루해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관리했으며 이를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한 건설업자 E씨는 수십년전 취득한 토지를 부실법인에게 저가양도하고 이를 단기간에 부동산개발업체에 수백억원을 재양도해 막대한 양도차익을 벌었다. 국세청이 이를 수상히 여겨 분석한 결과 E씨가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F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이하 연소자로, 고액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친이 운영하는 법인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상환받았다. 하지만 F씨는 자금이 부족하고 같은 기간 부친의 예금자산이 감소해 실제 자금원천은 부친일 가능성이 높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자산가의 기업운영과정에서의 사익 편취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