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법원, 벌금 2000만원 선고숙박예약 정보 323만건·개인정보 7만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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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 앱 '여기어때' 법인과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은 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여기어때컴퍼니 부대표 장씨와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기업의 성격과 유출된 정보의 양을 고려하면 (1심의) 벌금 2000만원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유출된 개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두 특정할 필요가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의 결과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씨와 여기어때컴퍼니 법인은 지난 2017년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돼 숙박예약 정보 323만건, 고객 개인정보 7만건이 유출됐을 당시 개인정보 관리를 부실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숙박정보 등이 유출되면서 여기어때 이용자 4000여명은 '○월 ○일 A모텔에서 황홀하셨나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유출 규모도 커서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장씨와 여기어때컴퍼니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와 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