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 민생탈세자 75명 기획세무조사 착수차명계좌로 소득 받고 신고누락… 가족에 허위 인건비 지급
  • ▲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한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6일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조사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금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로 금전을 빌려준 대부업자들은 대부분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이자수입은 직원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이자소득을 누락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수취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었다. 이 대부업자는 차명계좌 10개를 탈세에 활용했다. 또 다른 대부업자는 이자소득 150억 원을 탈루하기도 했다.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의 경우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나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고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자녀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뒤 이익을 나눠주는 등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학원 사업자도 있었다.

    수도권의 한 학원은 현금수입 누락 규모가 수십억 원 이상인데다, 학생 1인당 수강료가 월 30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여행수요가 늘어나면서 할인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자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풀빌라 등 고급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 업자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한 뒤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도 운영했다.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을 받고 호황을 누리면서도 탈세를 저지른 사업자도 있었다.

    한 발전설비 업체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주택에는 50%, 일반건물에는 70%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덕분에 수요가 늘어 발전설비업자의 사업기회가 더 늘었다"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남과 다른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나서서 세무조사해 주길 바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