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와 10대 딸 법적 자녀로 등재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 계열사로서 회장, 내연녀 공갈 등으로 고소
  • ▲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셀트리온
    ▲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서 회장은 혼외자의 친모를 상대로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파악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또 두 딸의 친모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 그룹 계열사는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을 낳은 친모 A씨가 지난 2001년 7월 처음 서 회장을 만났고, A씨와 사이에 두 딸을 낳았으며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계가 파탄 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둘째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달라는 등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 중 143억원은 A씨로부터 갈취 당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