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내일 새벽 결정… 공익위원 "합의 못할 시 표결" 강조격차 50원 더 줄어 '775원'… 勞 10.0%↑-使 1.9%↑ 요구근로자 8명·사용자 9명·공익 8명 참석… 勞, '불공정' 반발할 듯
  • ▲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밤 혹은 차수를 넘긴 내일 새벽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노·사가 7·8차 수정안을 연이어 내놓고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냈다. 근로자위원은 8차 수정안으로 1만 580원(10.0%)을, 사용자위원은 9805원(1.9%)를 각각 제시했다. 격차는 8차 수정안까지 77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까지 좁히진 못했다.

    최임위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상 허용되는 최대 시한이다.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위해 이날 밤 혹은 다음 날 새벽 안에 논의를 마쳐야만 한다. 최저임금은 애초 13차 회의가 열렸던 지난 13~14일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공익위원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강조하며 기간을 더 늘렸다.

    이날 근로자위원은 7차 수정안으로 직전과 동일한 1만620원(10.4%)을 제시했다. 이어 8차 수정안은 40원 내린 1만 580원(10.0%)을 내놨다. 사용자위원은 7차 수정안으로 9795원(1.8%)을 요구하고, 뒤이어 10원 올린 9805원(1.9%)을 8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의 격차는 775원으로 7차 수정안의 격차(825원)에서 50원 떨어져 앞자릿수를 바꿨지만, 여전히 합의하기엔 간극이 넓다.

    그동안 노·사는 최초요구안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했다. 앞서 최초요구안의 격차가 2590원으로 극심했던 만큼 난항은 예고된 수순으로 여겨졌다. 노·사는 결국 7·8차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밤 혹은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공익위원이 개입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은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내어줬지만, 이제는 제도상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익위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히고 노·사 합의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하지만, 만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위원은 최소·최대 인상률을 적용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범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수정안을 통해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공익위원이 직접 중재안을 내놓고 노·사·공 위원 모두가 참여해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표결에 부칠 시 근로자위원이 반발할 공산이 크다. 현재 최임위의 구성원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한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김준영 근로자위원이 지난 5월 고공 농성 중 경찰 진압에 폭력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공석이 생겼다. 다만 이날 14차 회의에는 공익위원 1명이 불참해 근로자·공익위원이 각 8명, 사용자위원이 9명을 채웠다.

    근로자위원은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불공정한 상태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역대 사례를 참작할 때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 ▲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노·사는 마지막까지 각자의 입장을 호소했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며 "현 고물가 시대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다. 이들의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 복구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결정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사용자위원이 제시하는 안은 오직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인상률도 반영하지 않은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일괄 적용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에 직접 작용했단 사실이 자명하다"며 "최근 6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인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인상은 이들의 희망을 뺏고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지불주체 대부분은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을 가져가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 생계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책임을 지우는 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을 토대로 책정되지 않으면 준수율이 하락해 정작 최저임금이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을 지키지 못하는 역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