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요구안보다 15원(0.2%) 높고 勞 요구안보다 430원(4.5%) 낮은 수준
  • ▲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합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시된 구간은 9820원(2.1%)~1만 150원(5.5%)이다.

    앞서 7차 수정안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05원(1.9%)보다 15원(0.2%) 높고, 근로자위원이 요구한 1만 580원(10.0%)보다는 430원(4.5%) 낮은 수준이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심의에 돌입했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관련 법을 고려해 이날 밤 혹은 다음 날 새벽에 심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7·8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했지만, 간극을 유의미하게 좁히진 못했다. 근로자위원은 차례로 1만 620원(10.4%)과 1만 580원(10.0%)을, 사용자위원은 9795원(1.8%)과 9805원(1.9%)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격차는 7차 수정안 당시 825원, 8차 수정안 당시 775원으로 접점을 찾기엔 여전히 간극이 커보였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는 제시된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 수정안으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고, 노·사·공 위원이 모두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