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정 넘겨 19일 제15차 회의로 차수 변경심의촉진구간 내 10차 수정안 제시… 勞 미제출使 하한선보다 0.2%p↑·勞 상한선보다 1.3%p↓
  • ▲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양측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각각 1만 20원(4.2%)과 9840원(2.3%)의 수정안을 내놨다. 

    최임위는 19일 새벽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제14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날 회의가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면서 차수를 15차로 변경했다.

    이미 지난달 29일이었던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 이달 13~14일으로 예정됐던 마지막 심의마저 넘긴 채 최대로 시한을 끌고 있는 최임위는 이날 안에 결론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날 인상 폭을 정해야 관련 법에 따라 다음 달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할 수 있다. 

    직전 14차 회의에서 노·사는 7·8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하고 간격 좁히기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간극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8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 580원(10.0%)을, 사용자위원은 9805원(1.9%)을 각각 내놨다. 격차는 775원으로 최초요구안의 격차(2590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기엔 어려운 큰 폭으로 여겨졌다.

    이에 그동안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다리며 침묵했던 공익위원이 나섰다. 공익위원은 9820원(2.1%)~1만 150원(5.5%)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고 범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요구했다. 심의촉진구간은 8차 수정안과 비교해 사용자위원의 요구안보다 15원(0.2%) 높고, 근로자위원의 요구안에 비해서는 430원(4.5%) 낮은 수준이다.

    이후 자정을 넘어 차수가 변경된 15차 회의에서 노·사는 심의촉진구간을 반영한 9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상한선(5.5%)보다 1.3%p 낮췄고, 사용자위원은 하한선(2.1%)보다 0.1%p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90원으로 8차 수정안의 격차보다 585원 떨어졌다.

    공익위원은 연이어 10차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근로자위원은 제출하지 않았다. 마지노선 격인 1만 20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단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은 9차 수정안보다 10원 올리고, 심의촉진구간 하한선보다 0.2%p 인상한 9840원(2.2%)을 내놨다. 

    현재 공익위원은 추가 수정안의 요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줄곧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강조해 왔던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한 이후에도 최대한 노·사의 자발적인 수정안을 이끌어내겠단 태도다. 양측의 수정안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10차에 이어 11차, 12차 수정안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노·사의 합의를 지향하는 공익위원의 태도에 따라 최저임금은 연이은 수정안 제출을 거친 이후 양측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새 기록이다. 끝내 합의가 어려워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