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효력 기간 임박…사실상 철회 수순주가 이틀 연속 하한가…코스닥 이전상장 동력 찬물 뿌려코넥스 시장 부정적 시선 우려…업계 "안 좋은 사례 남겨"
  • ▲ 틸론 증권신고서 정정 연혁 ⓒ금융감독원
    ▲ 틸론 증권신고서 정정 연혁 ⓒ금융감독원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다시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받음과 동시에 기업공개(IPO)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코넥스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틸론이 금감원으로부터 세 차례나 정정신고서를 받는 등 매우 미흡한 상장 준비 과정을 보이면서 이후 코스닥 이전상장을 기대하는 코넥스 기업들도 긴장감에 빠진 모습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 기준 틸론은 코넥스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4.95%(1950원) 하락한 1만10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는 전일에도 주가가 가격제한폭(-15%)에 가까운 14.94%가량 하락했다.

    이에 틸론의 코스닥 이전상장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3차 정정신고서를 받기 전까지 주가가 이틀간 17.3% 오르는 등 코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반영했다.

    업계는 틸론의 상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코넥스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틸론이 좋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올해 10주년을 맞은 코넥스 시장은 최근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6조3000억원까지 꾸준히 늘어난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은 4조2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코넥스 기업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21년 5348억원에서 지난해 2768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코스닥, 장외시장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코넥스 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74만8000주, 거래대금은 25억1000만원으로 정체에 빠진 상황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기업도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총 6곳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해 연평균(9곳)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노진, 시큐센, 토마토시스템, 프로테옴텍 등이 코스닥 이전상장에 성공한 상황이다. 이밖에 틸론을 포함한 빅텐츠,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유투바이오, 에스엘에스바이오 등이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을 도전 중이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장예비심사 효력 만료일을 앞두고 또다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으면서 여러 차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곁에서 상장 준비 과정을 도운 주관사인 키움증권의 책임론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틸론과 같은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이 상장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미흡한 모습을 보이면 그 이후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넥스 시장 자체에 대한 기준은 물론이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장벽이 높게 설정될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 코넥스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꺼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틸론은 지난 2월 17일 처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3월 3일 금감원의 퇴짜를 맞고 6월 2일 정정신고서를 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회사가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1차 정정신고서를 냈다는 점에서부터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정정신고서를 3개월 만에 내는 것은 굉장히 늦은 것"이라며 "1차 정정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점에서 이미 상장 일정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틸론의 상장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심을 지난 2월 9일 통과했는데, 그 효력이 내달 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내 상장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회사는 이른 시일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상장 기업의 증권신고서는 효력 발생까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이후 수요예측과 청약, 납입 등을 마쳐야 한다. 

    여기에 금감원이 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선 중점 심사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