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 사례 거론이중과세-초과손실 물음엔 "…"잇단 법안 발의… 입법조사처 "과세근거 박약"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유럽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수차례 언급에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던 야당은 다시금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다"며 싸늘한 입장이고 타깃이 된 은행과 정유사들도 쓴웃음을 짓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대해 40%의 일회성 횡재세를 물리기로 했다. 60일 이내에 관련 법령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횡재세가 실행되면 이탈리아 은행들의 연 세금 부담이 약 2조9000억~4조34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 등은 분석했다. 

    이는 공식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데 따른 것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해당 자금을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구와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횡재세는 은행의 초과 이익에 물리는 세금으로 고금리로 경제가 휘청이는 동안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늘려 잇속을 챙겼으니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이탈리아에 앞서 헝가리와 스페인도 은행에 횡재세를 물렸으며, 리투아니아도 국방비 조달을 위해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에스토니아는 은행에 대한 세금을 14%에서 18%로 인상할 계획이며, 체코도 지난 1월부터 횡재세를 도입했다. 

    영국에서도 높은 금리와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횡재세 도입 논의가 퍼지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으면서 전세계 각국에서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은행도 횡재세 표적이 되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횡재세 부과 법안이 발의돼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금리인상기에 낸 이자수익이 직년 5년의 평균 120%를 초과하면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양경숙 민주당 의원 역시 은행의 초과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초과소득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또 세금을 물리는 이중(二重)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정책에 발맞춰 수천억 규모의 금리인하와 금융지원 등을 쏟아냈는데 횡재세까지 물리면 오히려 은행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 도입을 밝히자 이탈리아 주요 은행 주가가 최대 10.8%까지 추락한 것처럼 한국도 횡재세 실행시 은행의 자본과 이익,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또 금리는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는데 급등락 시기 초과이익뿐만 아니라 초과손실이 났을 경우 대안이 없어 불합리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기업의 초과이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영업이익이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을 가리켜 횡재세 부과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