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우회수출 中기업 최소 30% '관세 폭탄'美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굳히기 돌입2024년 '솔라 허브' 구축 이후 IRA 혜택 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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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 '우회 수출' 제재에 나선 가운데 한화큐셀(한화솔루션 태양광 부문)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BYD홍콩(캄보디아), 뉴이스트솔라(캄보디아법인), 캐내디언솔라(태국법인), 트리나솔라(태국법인), 비나솔라(베트남법인) 등 5개의 중국 기업이 동남아를 우회해 이른바 '편법 수출'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이들 법인의 태양광 모듈 수출품에 대해 최소 30%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 부가 시점은 내년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미국에 수입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79.3%가 동남아를 통해 들어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과 모듈에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30%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했다.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중국 업체들은 이후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로 생산시설을 옮긴 바 있다.

    상무부 측은 "관세 부과 시점을 내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회 수출 회사로부터 모듈을 받던 국내 기업들에 새 공급망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며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8개 기업 외에도 우회 수출 중인 기업을 더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향후 다수의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추가 규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화큐셀과 중국 징코솔라의 말레이시아법인, 베트남의 보비엣솔라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인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설립된 게 아니라 핵심 제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화큐셀은 상무부의 조사 대상에 오르자 말레이시아 공장이 관세 회피 목적으로 건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설립 시점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 관세를 검토하기 시작한 2014년 이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로 한화큐셀은 북미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태양광 연구소 PVEL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 기업에 대한 태양광 모듈 테스트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의 입지도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서 모듈을 생산해온 가운데 지난해까지 미국 주택용 및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각각 5년, 4년 연속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한화큐셀은 2024년까지 잉곳·웨이퍼·셀·모듈 등의 현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도 구축할 예정이다. 솔라허브 구축을 마치면 현지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모두 8.4GW로 늘어난다. 이는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업체 가운데 생산능력으로는 북미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수혜도 커질 전망이다. IRA법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올해부터 IRA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화솔루션이 상반기에만 받은 세제 혜택은 약 15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솔라 허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태양광 사업 매출과 수익성은 크게 뛸 것으로 보인다.

    한화솔루션 측은 "솔라 허브 조성에 나서는 것은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IRA 외에도 벨류체인별 생산 라인을 한군데 모음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