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모든 연령대 중 고용보험 가입 감소 '유일'…12개월 연속政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인구 감소가 근본 원인" 인식8월 고용보험 1년 전比 36.1만명↑…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영향 커
  • ▲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고용노동부
    ▲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고용노동부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1000명(2.4%)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감은 직전 7월(37만3000명)보다는 소폭 둔화했지만, 올해 들어 줄곧 유지해온 평균치인 36만 명대를 지켰다.

    늘어난 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청년층(15~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증감폭이 큰 순으로 보면 △60세 이상(21만4000명) △50대(9만7000명) △30대(7만4000명) △40대(8000명) 순이었다. 부진한 청년층과 달리 고령층에서 최대 다수가 취업하며 고용보험 신규 가입의 주를 이뤘다.

    정작 경제활동을 이끌어야 할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은 지난해 8월 이후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은 전년 같은 달보다 3만1000명 줄어들었다. 감소세가 시작된 지난해 9월에는 마이너스(-) 9000명 수준이었지만, 규모가 점차 확대해 평균 3만명대 선에서 오르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2개월간 청년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정부는 이런 청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신설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확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일경험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정부는 지원 정책 추진과는 별개로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인식한다.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9세 이하 감소는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7월 기준 29세 이하의 인구 감소폭은 17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 ▲ 산업별 가입자 증감.ⓒ고용노동부
    ▲ 산업별 가입자 증감.ⓒ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산업별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 23만3000명, 제조업에서 11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와 숙박음식·정보통신·사업서비스 등에서 증가가 이어졌으나, 도소매와 교육서비스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제(E9·H2) 외국인의 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제조업 증감분 11만8000명 중 내국 인력의 비중은 1000명(0.8%)에 불과했다. 외국 인력을 포함한 제조업 증감은 4월 9만9000명에서 지난달 11만7000명까지 늘었지만, 이 중 내국 인력에 한해 보면 6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제조업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집중돼 있어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00명(7.2%) 늘었다. 직전 7월(10만4000명)과 비교하면 다소 규모가 줄었다.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2만7000명)과 교육서비스업(1만9000명), 제조업(1만5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만4000명(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조481억 원으로 618억 원(6.3%) 늘었다. 1인당 지급액은 167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보다 3만5000원(2.1%) 늘어난 금액이다.
  • ▲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고용노동부
    ▲ 구직급여 신청·지급 현황.ⓒ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