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 예정내년 1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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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연말만 되면 주식 자산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큰손 투자자들의 화두는 양도세 부과다. 통상 4분기 중반부터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출회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형평이 중요하나 주식양도세는 조세정책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