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으로 확대… 응급센터 확대 등 소아의료 강화
  •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관련 대국민 현장 홍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관련 대국민 현장 홍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등이 확충되면서 0∼1세 영아기 현금성 지원이 연간 최대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양육·돌봄·주거 등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서의 확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는 경우 연간 부모급여가 최대 1800만원(0세 1천200만원+1세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원)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2000만원이 넘어간다.

    정부는 또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한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생계·의료급여)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한다.

    출생아가 줄어듦에 따라 0∼2세 영아반 정원을 못 채운 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를 보전하고자 보육료를 지원한다.

    의료 지원책도 강화한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아예 없애고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이고자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소아의료체계도 강화해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늘린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늘려 총 12곳을 운영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총 14곳)를 2곳 확충한다.